카루이자와 펜션 조합 숙박 약관

   (적용 범위 )
제1조  당 펜션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

   (숙박 계약 신청 )
제2조  당 펜션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펜션에 신청해 주십니다.
  (1 )숙박객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그 외 당 펜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숙박객이 숙박중에 (2)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펜션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
제3조 당 펜션은 다음에 튀길 경우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고자하는 것이 다음의 하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9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 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로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하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6 ) 숙박하려는 사람이 전염병 환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7 )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8 ) 천재, 시설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 할 수없는 경우

   (당 펜션의 계약 해제권 )
제4조 당 펜션은 숙박객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
  ②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③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④ 다른 투숙객에게 심각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⑤ 당 펜션 혹은 그 종업원에게 폭력적인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연회 이용 계약 체결의 거부 및 해제 )
제5조 당 펜션은, 다음에 튀기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연회 이용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연회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합니다.
  ① 연회장에 참석하는 이용객 중에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기업·단체 또는 그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당 펜션의 다른 이용자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③ 당 펜션 혹은 그 사업원에게 폭력적인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숙박 등록 )
제6조 숙박객은 숙박 당일 당 펜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3 )외국인에게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4 )그 외 당 펜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용규칙 준수 )
제7조 숙박객은 당 펜션 내에서는 당 펜션이 정하여 펜션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당 펜션의 책임 )
제8조 당 펜션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펜션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 펜션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 제공이 없을 때의 취급 )
제9조 당 펜션은 숙박객과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 책임 )
제10조 숙박객이 당 펜션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 펜션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고,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투숙객의 책임 )
제11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펜션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당 펜션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드립니다.
부칙 예약 취소료에 대해(가루이자와 펜션 조합 운영 세칙보다)
숙박 예약 취소에 대해서는 카루이자와 펜션 조합원은 숙박 예약자에게 취소료를 청구합니다. 취소료의 기간 및 수수료는 조합 가맹의 각 펜션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카루이자와 펜션 조합